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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

2024-10-22
조회수 94




안녕하세요 두손누리입니다.


오늘은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와 장기적인 치료 요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해결방안인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본인 부담률의 변화 >


이 제도의 적용 전, 환자들은 입원 시 20%, 

외래 시 30%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면, 

입원과 외래 진료에 대해 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 >


다양한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본인부담률 5%, 적용 기간 5년


희귀·중증 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 

적용 기간 5년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10%, 적용 기간 5년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 적용 기간 1년


심장질환: 본인부담률 5%, 최대 30일 (입원)


중증외상: 본인부담률 5%, 최대 30일 (입원)


결핵: 본인부담률 0%, 치료 기간 동안


잠복결핵: 본인부담률 0%, 1년


특히, 심장질환 환자 중 

복잡한 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경우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의 영유아 대상 

산정특례 등록기준개선


변경 전

만 11세이하 + '1년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변경 후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1년 이상 증상이 지속' 기준 제외




< 적용 시기 및 적용 범위 >


적용시기:

진단확진일을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적용 범위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학한 합병증 진료 시 

특례 적용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비급여 진료비 및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적용 불가)



< 재등록과 연장 가능성 >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은 최대 5년까지 제공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들은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5년이 지나도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을 때, 

혹은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도 마찬가지로 

특례 기간 종료 전에 잔존 질환이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잇는 질환이시라면

꼭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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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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