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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경기도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2025-03-11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두손누리입니다.


경기도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도내 28개 시군으로 확장되며,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경기도청


< '누구나 돌봄' 서비스란? >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단,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


수발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공백 발생 시 :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지역


올해부터는 성남, 하남, 의정부를 제외한 

28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지역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등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원 내용과 비용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의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20%~150% 사이일 경우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료제공 : 경기도청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


경기도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휴식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진출처 :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지원 대상과 혜택


이 제도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떠나거나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경기도 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단기 입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병동에서 돌봄을 받으며,

가족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합니다.

단, 입원비는 가족 부담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기도 내 거주자여야 하며, 

방문요양 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 원)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 원) 지원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사진출처 : 경기도광역치매센터 



<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


경기도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사진출처 : 경기도청 


◼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간병 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함

※2025년 1월 1일 이후 간병이 지원대상임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한 기간 동안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상의 차상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3. 상해‧질병 등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원 내용


간병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됩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아동 돌봄 부담 해소 >


경기도는 또 다른 정책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하여,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돌봄 활동을 하는 조부모나

이웃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진출처 : 경기도청 


지원 대상


이 수당은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아동이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방법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하게 되며, 

돌봄조력자는 경기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경기도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모든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과 간병비 지원 등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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