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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꼭 알아야 하는 이유

2026-09-2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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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손누리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통장을

 누군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재산 갈취, 가족 간 재산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어렵게 모아온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공공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과

방문요양센터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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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치매가 진행되면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관리 능력도 함께 저하되면서

✔️ 보이스피싱

✔️ 금융사기

✔️ 재산 편취

✔️ 무리한 계약

✔️ 경제적 학대

등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가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미리 동의한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대신 관리하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어르신의 재산이 오직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국가가 관리해주는 새로운 공공복지서비스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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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 가족 간 재산분쟁

✔️ 제3자의 경제적 착취

✔️ 불필요한 소비

✔️ 생활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 역시 

치매 돌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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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한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가운데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산관리가 매우 어려운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현금성 자산 위주로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 예금

✔️ 주택연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향후 제도가 확대되면서

 관리 범위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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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부분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대상과 이용료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용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① 신청 또는 의뢰

② 국민연금공단 상담

③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

④ 신탁계약 체결

⑤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 지출관리

⑥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특히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서비스까지 함께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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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방문요양 현장에서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통장을 누가 관리하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자녀가 돈을 모두 관리한다고 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어요."

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산관리 위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요양 서비스와 재산관리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건강만 걱정하시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관리입니다.

부모님의 통장과 생활비를 대신 관리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활용하면

 부모님의 권리와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돌봄은 신체적인 돌봄뿐 아니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단순한 신탁제도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존엄과 삶의 질을 함께 지키기 위한

 새로운 국가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결국 

부모님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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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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