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 정보, 두손누리가 알려드릴게요.

요양 정보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2024-06-19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입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 등의

몸의 기능들이 저하되고

질환도 생기며 자신이 생각하는데로

몸이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폭행하는

'노인학대' 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종류와

신고접수 등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을 뜻합니다.



■ 노인학대 종류? 




다음은 노인학대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신체적 학대

인체의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먹, 발차기 등으로 발생하는

폭력, 반드시 복용해야하는 약을

주지 않거나 복용이 필요없는 약을

 강제로 먹이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 정서적 학대

언어, 비언어적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대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 소리를 질러

겁먹게 하는 행위 등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강제적 성적 행위 등을 말하며,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추행,

기저귀 교체 시 타인에게 신체 부위

노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4. 경제적 학대

노인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동의 없는 인감 사용,

무허가 매매 등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가 포함 됩니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시설에 입소시킨 뒤 찾아오지 않는

 행위, 총체적인 부양 의무 거부,

연락 두절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신고접수 절차로는? 




1.신고

'1522-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 신고


2.접수

학대상황을 파악하며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


3.현장조사

학대노인과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4.사례판정

학대여부를 판정하고 관련 서비스 계획 수립


5.서비스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6.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노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되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납지새김 (노인지킴이) 어플 을 통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7.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8.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2. 응급구조사

13. 의료기사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6.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7.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학대 처벌? 



-노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으로 폭행하거나 구걸 행위에 이용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지원되는 증여품, 지급품 등을 가로채는 가해자는

3년 이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인학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노인학대 관련 포스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 두손누리는 요양보호사선생님들 입사 전,

일반범죄경력,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며

이상 없으신 분들로 입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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