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 정보, 두손누리가 알려드릴게요.

요양 정보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10-27
조회수 368





안녕하세요 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려면 많은 절차들을 뚫고 가야합니다. 

절차들이 많고,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어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다 등급을 받기만 한다면 정부지원을 통해 어르신 케어가 가능하니 꼭 받으셔야겠죠?!

 

일단 장기요양등급은 만65세 이상의 노인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되야 그 다음 절차로 이어지며,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최소 3개월~6개월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최소조건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6개월간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의 거동이 불편하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조건이며 추가적인 조건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의사소견서란?

공단 직원이 어르신 집으로 방문하여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어르신 건강 및 신체상태 등을 조사 후,

 의사소견서 안내문과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으며 제출 기한내에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꼭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수급자이신 대상자 어르신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기요양보험 관련된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먼저 기존에 다니고 계신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는 최초신청과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52,040원 / 보건기관에서는 48,000원이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똔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20%일때는 의료기관에서 신청 하시면 10,4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공단으로 제출 되기에 따로 공단에 가셔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의사소견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대행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두손누리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신청대행을 진행하며 신청부터 등급 받으시는 과정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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