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와 장기근속장려금 완화 정책,
명찰형 녹음기 도입을 통한 요양보호사 학대 예방 및 처우개선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을 계획이다.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중 '승급제'가 눈에 띈다.
2024년 10월부턴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1명을 꼽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시설 내에서 별도 심사 후 지정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분류된 인원은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소자 인원 50인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는 총 2명까지 인정된다.
입소자가 25인 초과할 때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현장에선 '경력 있는 유능한 돌봄 종사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방문 요양보호사도 승급제가 동일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두고 기존에 없던 '중간 관리자'가 생긴다고 본 전문가들은
'시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간 직접적인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등
일반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없었는데
승급제 제도를 통해 선발된 '선임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간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현재 경기도서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할 경우 요양보호사를 2인 1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급휴가제도 시범 운영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를 돌볼때 신체 부담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고, 기관 평가 시에도
종사자 질환 예방 노력에 따라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기준도 완화하고,
섬·벽지 요양시설 근무자에게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처우개선비를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으로 변경해 지급하고 있다.
단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요양보호사가 동일기관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6만원, 5년 이상은 8만원, 7년 이상은 10만원을 보험재정에서 매월 지급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현행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과
도서·벽지 인력 대상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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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3가지(기사전문)
2024년부터 정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와 장기근속장려금 완화 정책,
명찰형 녹음기 도입을 통한 요양보호사 학대 예방 및 처우개선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을 계획이다.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중 '승급제'가 눈에 띈다.
2024년 10월부턴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1명을 꼽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시설 내에서 별도 심사 후 지정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분류된 인원은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소자 인원 50인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는 총 2명까지 인정된다.
입소자가 25인 초과할 때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현장에선 '경력 있는 유능한 돌봄 종사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방문 요양보호사도 승급제가 동일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두고 기존에 없던 '중간 관리자'가 생긴다고 본 전문가들은
'시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간 직접적인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등
일반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없었는데
승급제 제도를 통해 선발된 '선임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간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현재 경기도서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할 경우 요양보호사를 2인 1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급휴가제도 시범 운영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를 돌볼때 신체 부담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고, 기관 평가 시에도
종사자 질환 예방 노력에 따라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기준도 완화하고,
섬·벽지 요양시설 근무자에게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처우개선비를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으로 변경해 지급하고 있다.
단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요양보호사가 동일기관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6만원, 5년 이상은 8만원, 7년 이상은 10만원을 보험재정에서 매월 지급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현행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과
도서·벽지 인력 대상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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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3가지(기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