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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2024-05-08
조회수 243



안녕하세요. 두손누리입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선정 기준 >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이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절차/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과도한 병원비를 지출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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