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소외…차등 급여·가산점 통해 풀자"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와 달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이용자가 적어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농촌 노인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촌 지역에 차등 급여, 가산 점수를 주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노인 인구 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를 비교하면, 도시의 경우 노인 인구 1만 명당 44.5개소가 있지만,
농촌은 34.3개로 도시의 77%에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면 지역은 노인 인구 1만 명당 24.5개소만 있어 도시의 55%에 불과합니다.
이에 민간 기관이 농촌 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수익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경연은 민간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유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 요양 급여에서방문요양서비스는 15%를 인상한 6535원의 추가 요양 급여가 필요하고,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1만 2303원(25%)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별 요양 급여 차별화하고 방문 서비스 교통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차등 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농촌에서는 수익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동일한 요양 급여 체계에서 민간 기관의 수익성 부족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별로 요양 급여를 차별화해 농촌 지역의 요양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민간 기관이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촌 거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 점수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됐습니다.
이외에도 방문요양 서비스의 교통 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의 거주지부터 방문요양 기관까지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교통비가 산정하는데, 5km 이상 10km미만의 경우 3400원이며,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5km 미만인 경우 교통비가 830원에 불과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기관의 교통비 부담이 도시보다 큰 만큼 농촌 현실을 고려해 교통비와 이동 서비스 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44
"농촌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소외…차등 급여·가산점 통해 풀자"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와 달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이용자가 적어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농촌 노인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촌 지역에 차등 급여, 가산 점수를 주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노인 인구 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를 비교하면, 도시의 경우 노인 인구 1만 명당 44.5개소가 있지만,
농촌은 34.3개로 도시의 77%에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면 지역은 노인 인구 1만 명당 24.5개소만 있어 도시의 55%에 불과합니다.
이에 민간 기관이 농촌 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수익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경연은 민간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유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 요양 급여에서방문요양서비스는 15%를 인상한 6535원의 추가 요양 급여가 필요하고,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1만 2303원(25%)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차등 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농촌에서는 수익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동일한 요양 급여 체계에서 민간 기관의 수익성 부족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별로 요양 급여를 차별화해 농촌 지역의 요양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민간 기관이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촌 거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 점수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됐습니다.
이외에도 방문요양 서비스의 교통 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의 거주지부터 방문요양 기관까지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교통비가 산정하는데, 5km 이상 10km미만의 경우 3400원이며,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5km 미만인 경우 교통비가 830원에 불과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기관의 교통비 부담이 도시보다 큰 만큼 농촌 현실을 고려해 교통비와 이동 서비스 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