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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치매 지원 제도, 연말 정산 1인당 200만원

2022-08-22
조회수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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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가족 휴가제 등 치매 지원 제도 지속 확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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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 유병률이 덩달아 늘면서

이를 지원키 위한 국가 치매 지원 제도도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치매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고루 지원이 이뤄지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많은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모르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고 놓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홍보와 지원 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치매 관련 궁금증 해소나 복지 제도 상담은?

먼저 치매와 관련된 궁금증 등 물어볼 것은 많지만 어디에 문의할지 막막하다면 치매 콜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번호는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는 물론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정보, 돌봄 상담, 정보 상담, 조호 물품 제공 등이 주요 기능이며, 치매 노인과 가족, 전문 케어 제공자, 치매에 대한 궁금점은 무엇이든 문의 가능합니다.



"치매 관리의 선봉장"…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치매 통합서비스'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이용 서비스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상담 및 등록 관리사업, 치매가족지원 사업,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운영,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과거 치매안심센터 이용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등록 시 가능토록 변경됐으며,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1개소를 선택해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중 센터 이용은 불가하며,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치매 가족 연말정산제도 

치매 가족 연말정산 제도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대표적 지원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치매 가족 연말정산 제도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지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치료는 받도록"…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의료 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치매 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는 치매 치료 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 치료 약 복용 여부 확인 후 지원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역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입니다.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가능합니다.



 "치매 가족에게 휴식을"…치매 가족 휴가 제도 

치매 가족 휴가 제도는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대표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에게 일정 기간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해 수발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선정기준)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나 의사 소견서로 치매 노인 확인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조의2에 따른 제한입니다. 



"치매환자 인권도 존중을"…치매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이용토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관리법 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내 품에…치매 실종 대처 요령

최근 치매 실종 문자서비스 실시 이후 귀가율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매환자의 배회 등에 따른 실종은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실종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수색이 지연되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 앱에서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서비스 확인을 이용토록 합니다. 경찰청에 실종 신고 접수된 실종 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 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해 실종 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 노인을 찾을 수 있어서 입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 체크앱에서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사고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 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홍보물을 제작 지원합니다.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 치매노인 유전정보와 가족의 유전정보를 대조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돌봄 부재 방지도 중요…단기보호 서비스

가족의 입원, 출장 등 부재 상황 시 노인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등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장기 요양 1~5등급 수급자로 단기 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처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 기관 찾기 항목에서 급여종류-단기 보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근 건보공단은 2022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에게 월 9일 이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 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월 9일)와 치매가족휴가제(연 8일 이내)를 통합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치매환자에도 자연 힐링을…치매치유농장

치매, 정신질환자, 취약 어린이 등 의학적·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 활용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장입니다. 치유농장에서는 농업·원예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안심센터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할 지역센터에 제공 여부를 문의한 후 활용이 가능합니다. 치유농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활용도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치유농장 제공 안심센터는 꾸준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치매 준비의 첫단추…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경증치매가 있는 경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한 것입니다. 등급에 해당되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는 물론 복지용구,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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