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일을 놓아버려서는 안됩니다.
치매를 진단받은 순간!!
이제 치료의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매는 마라톤과 같다는 말이 있죠~
긴 레이스에 환자와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정책 지방자치단체와 치매센터가 협력해 노력하고 있음
그렇다면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기 요양등급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고 몇 가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점수별로 총 6단계로 나눕니다.
1등급 | 95 점 이상 |
2등급 | 75 ~ 94 점 |
3등급 | 60 ~ 74 점 |
4등급 | 51 ~ 59 점 |
5등급 | 45 ~ 50 점 |
위 표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 때, 점수 결과가 45점 미만이라면 인지 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 보험공단에서 정한 5등급의 마지막 단계를 보통 치매 등급, 인지 지원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 받은 어르신에게는 수급자의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게 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 (장 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 기능과 관련해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2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가사지원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1일 2회 방문요양(90분 미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규칙적 복약지도, 신체 질환의 관리, 가족 대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 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는 2019년 기준 79만 9000명으로 2009년 18만 800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연평균 16%가 증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만큼 ‘치매 특별 등급제도’ 시행이 ‘가뭄의 단비’처럼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일을 놓아버려서는 안됩니다.
치매를 진단받은 순간!!
이제 치료의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매는 마라톤과 같다는 말이 있죠~
긴 레이스에 환자와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기 요양등급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고 몇 가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점수별로 총 6단계로 나눕니다.
위 표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 때, 점수 결과가 45점 미만이라면 인지 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 보험공단에서 정한 5등급의 마지막 단계를 보통 치매 등급, 인지 지원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 받은 어르신에게는 수급자의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 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는 2019년 기준 79만 9000명으로 2009년 18만 800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연평균 16%가 증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만큼 ‘치매 특별 등급제도’ 시행이 ‘가뭄의 단비’처럼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