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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5060세대를 위한 노후 일자리, '요양보호사'

2022-08-17
조회수 771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고령화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양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50·60대 중장년층에게 딱 맞는 제2의 직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요양보호사’ 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요즘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돼 촉망받는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전문자격증 제도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년 4월 26일 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요양보호사는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39조의 2)"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이론·실기·실습 등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로 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적 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을 시행하고, 이뿐만 아니라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일상업무를 대행하는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말벗을 비롯한 생활상담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와 가정 방문 목욕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적 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실기·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받습니다.

※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기준은? 

1교시

필기(요양보호론)

35문항
2교시실기(요양보호에 관한 내용)40문항


시험은 위의 표와 같이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신청하면 서류검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훈련기관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신청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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