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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누리 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알아봐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방법 알아보기

2022-08-11
조회수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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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손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 등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뭐가 뭔지 헷깔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걱정마세요! 두손누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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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 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취지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고,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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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1)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65세 미만이신 경우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파킨슨 등이 있습니다.

3)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받으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중복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분들께서는

☎ 두손누리 대표전화 1522-5459로

문의하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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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팩스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 후

알림•자료실> 서식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서식들이 많이 나와있을 겁니다.


서식자료실 검색창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검색하시면

[별지 제1호의 2서식] 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다운로드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 어르신 집 해당 관할지사에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가

대리인 및 신청인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만약에 24시간 이내로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해당 지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두손누리 대표전화 152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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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신청 후에는 각 지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7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 방문 일정 전화가 옵니다.


방문 일정을 잡으신 후에 공단에서 방문해

어르신의 주거환경과 신체 상태 및 인지 상태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 공단 직원이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라는

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해주며,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사소견서 등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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