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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누리 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품목 및 급여기준, 본인부담률

2022-08-12
조회수 127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과정이 어려운데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지용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을 다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급자마다 신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수급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등급이 있더라도

아래 같은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제한됩니다.


0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요양원,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02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 도중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 대여 품목은 대여가 불가능하며

입원 시 반납하고 퇴원 후 다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정리*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대여 불가.




복지용구 품목과 종류


복지용구 품목에는 크게 18종이 있으며,

그 품목마다 제품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대여품(2종)
품목명


- 이동병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 방지 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병기,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복지용구 급여 연간 한도액과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간 한도액이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연간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지팡이 한 개를 구매했을 때 건강보험공단부담금 24,000원, 본인 부담금 4,000원이라고 했을 경우

연간 한도액에서 28,000원을 이용하시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 품목은 내구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이 남아 있다고 더 살수 있는 게 아님)

ex) 내구연한 5년은 5년 동안 1개를 살 수 있다는 의미

ex) 내구연한 3년은 3년 동안 1개를 살 수 있다는 의미

ex) 내구연한 5년/2개는 5년 동안 2개를 살 수 있는다 의미


단, 사용도 중 훼손, 마모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 후인정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이나 수급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족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지용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복지용구 및 방문요양 상담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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