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ustomer Service
Tel. 1522-5459 FAX. 070-8677-0015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휴무)
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 5층 31호 (구미동)
TEL. 1522-5459 FAX. 070-8677-0015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전상현 이메일: dusonmoa100@naver.com
사업자 등록번호 : 690-87-01822
Customer Service Tel. 1522-5459 FAX. 070-8677-0015 ㅣ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 요양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요양이란?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에서
24시간 입주하시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주요양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모두 가능
(등급 없어도 본인 부담 100%로 이용 가능)
방문요양 3~4시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들과 거주하고 계시지만
하루종일 어르신을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원이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의 이유로
집에서 케어가 어려우신 어르신께서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시며
요양보호사님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3, 4등급 받으셨는데
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를 희망한 경우
1) 주수발자인 가족이 수발이 곤란한 상태의 경우
- 주수발자가 방임, 학대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주수발자가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인해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독거이신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없는 경우
2)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문제적 행동으로 인해 재가급여 이용 힘드신 경우
-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정도에 따른 상태)
-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급자의 문제 행동 때문에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며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으셨는데
여러 사유들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를 인정된 경우
1) 주수발자가 수발하는데 곤란한 경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거나 인정조사표 상에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제공
① 입주요양
입주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에서
같이 생활하며 1:1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중 케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분들께서 어르신의 상태,
어떻게 돌봄을 받고 계시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요양원
요양원의 경우 한 명의 요양보호사님이
다수의 어르신들을 케어합니다.
또한 상주하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로부터
간단한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면회는 가능하지만 어르신의 상태,
어떻게 돌봄을 받고 계시는지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비용
① 입주요양
장기요양등급O
월 170만원~200만원
월 300만원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지, 요양보호사님의 방이
따로 있는지, 치매가 심하신지 등
상황에 따로 금액이 조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요양원
장기요양등급O
월 70만원~130만원
장기요양등급X
월 200만원 이상
식대, 간식비 등과 같은 비급여 비용도 있으며,
요양원과 어르신들마다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입주요양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입주요양 이용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1522-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