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해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등급 판정 기준

💡 장기 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 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④ (장기 요양센터) 장기 요양 인증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 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 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재가급여 제공 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군,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 장기 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관리 운영 체계

💡 재원조달 방식
● 장기 요양 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 요양 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 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장기 요양 보험료율 예상 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 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재가급여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과 ☎ 044-202-3502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해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등급 판정 기준
💡 장기 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 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④ (장기 요양센터) 장기 요양 인증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 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 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 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재가급여 제공 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군,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 장기 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관리 운영 체계
💡 재원조달 방식
● 장기 요양 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 요양 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 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장기 요양 보험료율 예상 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 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 재가급여 15%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과 ☎ 044-202-3502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