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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누리 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가족요양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08-12
조회수 1996



아픈 가족을 돌보며 매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봐드리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수급자의 직계혈통 및 형제자매, 수급자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돌봄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드리는 가족분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며,

요양보호사 외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의 경우 일반적인 돌봄업무와 달리

한달 최대 20일 60분 또는 매일 90분을 돌봐드리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60분 대상자이며, 90분 인정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의 배우자이며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폭력,망상,부적저한 성적 행동)




보호자의 배우자이며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폭력,망상,부적저한 성적 행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폭력,망상,부적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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