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인 대상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장애등급이란?
나이와 노인성질환여부 상관없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대상자에게
의학적 상태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노인장기요양등급 | 장애등급 |
|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애인복지법 |
| 관리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 대상 |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인자 | 나이와 노인성 질환 여부 상관없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 급여 및 서비스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방문요양,복지용구 등) | 장애연금 18세이상 중증장애, 장애인혜택 (장애인 활동보조 등) |
| 돌봄 | 장애인 활동 보조인 | 요양보호사 |
| 등급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장애인 등급 심사 제반 서류를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제출 |

장애등급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후 혼자 사회 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및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인 대상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장애등급이란?
나이와 노인성질환여부 상관없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대상자에게
의학적 상태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인자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방문요양,복지용구 등)
장애연금 18세이상 중증장애,
장애인혜택 (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장애인 등급 심사 제반 서류를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제출

장애등급이 있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후 혼자 사회 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및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