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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누리 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10-07
조회수 2358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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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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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장기 요양 보험도 등급 판정 후 

받은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총 3개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중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적는 서류로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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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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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갱신결과 같은 등급시에

1등급의 경우 4년

2~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으로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또한 등급 판정위원회는 장기 요양인정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순 있지만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필요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 요양 등 급변경 신청서

의사 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와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 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사실 확인서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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