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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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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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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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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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장기 요양 보험도 등급 판정 후
받은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총 3개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중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적는 서류로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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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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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판정됩니다.
갱신결과 같은 등급시에
1등급의 경우 4년
2~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으로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또한 등급 판정위원회는 장기 요양인정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순 있지만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필요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 요양 등 급변경 신청서
의사 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급여종류와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장기 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사실 확인서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운영센터)에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522-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