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로 판정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장기요양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 94점) |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 74점) |
장기요양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 59점) (보행기,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는 이동 가능)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로 판정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장기요양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 |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 |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 94점) | |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 74점) | |
장기요양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 59점) | |
(보행기,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는 이동 가능)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
(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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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STEP 2 공단방문조사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 직원방문 *보호자님 동석 | STEP 3 의사 소견서 제출 일반적으로 공단 방문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제출 | STEP 4 등급심사 및 결과 통보 일반적으로 문자 및 우편 안내 우편 수령 전, 전화 문의로 등급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 STEP 5 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내용 범위내에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체결 |
Customer Service
Tel. 1522-5459 FAX. 070-8677-0015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휴무)
두손누리 방문요양센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 5층 31호 (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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